
[더팩트ㅣ정채영·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공범이라고 파악했다.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이뤄진 청탁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특검은 이날 전 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김 여사의 후원 업체로 알려진 '희림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무마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스타트업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특히 희림건축사무소를 놓고 수십 차례 이익 수수가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희림건축사무소는 3년간 34번에 걸쳐 이익 수수가 이뤄졌다"며 "콘랩컴퍼니는 정부 관련 청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는 공소장에 기재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 씨에게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전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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