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특검은 이날 전 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압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에게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전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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