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집회의 후원금 모집 주최가 전 목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 후원금 모집,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은 피고인에게 모금 의지가 보인다"며 "모집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가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라는 전 목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이 이뤄진 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후원금을 낸 사람들조차 회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원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기부금 모집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품법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화한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로서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리는 등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1만4000회에 걸쳐 15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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