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9.08 07:00 / 수정: 2025.09.08 07:00
한 차례 퇴거 유예받고도 재신청
군당국 퇴거조치하자 소송 제기
리모델링으로 퇴거유예 불가 알려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한 군인의 추가 거주 요구에 법원이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한 군인의 추가 거주 요구에 법원이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군인을 퇴거시킨 군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유경민·김성기 부장판사)는 군인 A 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6월27일 기각했다.

지난 2000년 임관한 A 씨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 소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거주했다.

A 씨는 2021년 3월31일 다른 군단으로 전속 발령 받았다. 다만 A 씨는 자녀들 때문에 지난해 2월28일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군 주거 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졸업연도 2월말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퇴거유예 기한 이후에도 A 씨는 훈령 중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해 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11일 추가 유예를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31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생방방호사령관는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추가 퇴거유예가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A 씨는 미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3월22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 씨는 화생방방호사령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퇴거 유예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화생방방호사령관은 지난 2023년 퇴거 대상자 1차 통보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로 퇴거유예 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며 "A 씨는 새로 발령받은 사단 관리의 관사 입주를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관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로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입주 대기 인원이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한 차례 퇴거유예를 받은 A 씨는 대기 중인 입주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거유예 제도는 부양가족 생활 안정성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퇴거유예 승인 여부에 관해 생방방호사령관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생방방호사령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미승인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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