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형석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장난이었을 뿐 실제 유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1분과 오후 3시32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모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SUV 차량을 타고다니며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36분께는 서대문구 홍은동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들은 모두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묵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확인 결과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추가 범행 신고가 접수되고 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자 뒤늦게 용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2명은 대학생, 1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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