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낸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5일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나눔재단에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3주 이내에 중단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어 지난 6월 나눔재단을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눔재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타이어의 기업브랜드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국타이어 기업 이미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 한국타이어의 기업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타이어와 나눔재단의 갈등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보인다.
당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양도했고 이에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나눔재단 이사장 등 형제들이 반발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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