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례적인 장시간 접견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던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했다.
수용자에게 허용된 변호인 접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규정돼있어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시간 접견이 이뤄진 7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날이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튿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없이 이뤄진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사전에 알고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구치소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수용자 접견 내역에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만 변호인들과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서울구치소는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1박 2일에 걸쳐 접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윤 전 대통령 접견 기록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가 지나면 종료 시간 입력이 불가능하다"라며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며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놓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보디캠 영상 일부가 지난 1일 유출된 경위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