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박2일' 접견 특혜 논란…구속취소·석방되던 날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9.05 10:48 / 수정: 2025.09.05 10:48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접견
법무부 "서울구치소 은폐는 사실 아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던 때 1박 2일에 걸쳐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은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던 때 1박 2일에 걸쳐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은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례적인 장시간 접견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던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했다.

수용자에게 허용된 변호인 접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규정돼있어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시간 접견이 이뤄진 7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날이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튿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없이 이뤄진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사전에 알고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구치소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수용자 접견 내역에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만 변호인들과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서울구치소는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1박 2일에 걸쳐 접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윤 전 대통령 접견 기록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이어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가 지나면 종료 시간 입력이 불가능하다"라며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며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놓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보디캠 영상 일부가 지난 1일 유출된 경위도 확인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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