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놓고 "김경재가 대통령이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목사는 2018년 선거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2심은 모두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 특정 후보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김 전 총재가 국민혁명당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이었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례적 덕담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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