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방 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특검, 재청구 방침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9.03 18:11 / 수정: 2025.09.03 18:50
법원 "혐의 중대성 소명 부족" 영장 기각
특검 "기각 사유 이례적…조사 후 재청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삼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삼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집사 게이트' 3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수십억 원 배임·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300자.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2060자,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910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기각 사유 요지라고 한다.

김 특검보는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조 대표와 배임·횡령 공모 사실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기소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의 중대성도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조영탁의 죄질이 김예성보다 중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비마이카 횡령 부분은 김예성 모친과 배우자, 지인 허위 급여 용역, 수수료 명목 등 회사 자금 수억 원 횡령 혐의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영장은 이들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재청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김 여사와 대기업의 투자 사이 연결 고리를 찾는 것도 과제다.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김 여사는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우선 수사가 대기업들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의 수준인 '1단계'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 규명하는 것이 '2단계'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 속도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집사 게이트 수사 초기 당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하기 전 단계부터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민 대표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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