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계엄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사건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 의원은 2일 오후 1시 47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라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서 의원에게 국회 진입 과정과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회 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차량 2대, 원내대표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일지와 서류, 비상계엄 당일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당일 행적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