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예금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시민들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예금 중 5억15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번 가압류는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명의 재산 6억6000만원 중 5억1500만원에 대한 신청"이라며 "전직 대통령 명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을 뜻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지난 2019년부터 행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30명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가 대리한다. 위자료는 1인당 50만원, 총 청구액은 5억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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