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국회 위증' 전 공수처 검사 수사 착수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01 14:41 / 수정: 2025.09.01 14:41
특검 "공수처 수사 적정했는지 함께 검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 29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 29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장실, 차장실 등 사무실과 김선규, 송창진,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3명의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사무실과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이밖에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 자료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인)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외에도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전반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공수처 관련 (수사 범위를)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며 "송 전 부장 검사의 위증 혐의와 함께 채상병 사건 외압 관련 직권남용 고발이 접수된 이후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공수처에 부임하기 전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피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 및 감독 업무에서 배제된 뒤 지난해 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8월 말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접수 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출범 후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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