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수사심의계에서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라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각계 외부위원과 국수본장이 임명하는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를 마치고 수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 할 경우 3개월 마다 연장해야 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일부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4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내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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