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피고인 없이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8.31 09:28 / 수정: 2025.08.31 09:28
공시송달해 항소 기각한 법원
"가족 등에 연락해 파악했어야"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소재 탐지를 촉박받은 경찰도 소재불명으로 회신하고 피고인이 2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자 그대로 공판을 진행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소재 파악 노력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관계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않을 때 법원 게시판과 관보 등에 공고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A 씨는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소송서류에 기록된 다른 주소나 피고인 가족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해 소재를 파악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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