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10월21일 선고(종합)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8.29 18:51 / 수정: 2025.08.29 18:51
검찰 "조직적 범행 가담"
김범수 "위법한 일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등의 결심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홍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강 실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김 부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5억원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그룹 임직원들이 우량기업인 SM의 경영권을 저렴하게 확보하고자 한 욕심에서 시작됐다"며 "김 창업자는 경영 악화 등을 상쇄하고자 2021년부터 SM 인수를 계획했으나 하이브가 주주 인수를 추진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창업자는 2020년 9월 골목상권 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자 계열사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하이브와 SM 인수를 위해 경쟁할 경우 또 다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을 우려해 전환사채 인수계약, SM 지분 대량매집 등을 활용해 SM주가를 고정하는 방식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조직적 범행을 계획하며 언론사를 포섭해 공개매수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했던 증거가 충분한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내 자정력을 확보하고 대기업의 시세조종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던 김 창업자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S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카카오의 SM 지분 4.9% 매입은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공개매수 저지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창업자로서 재판을 받게 돼 카카오 구성원과 주주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카카오를 창업한 이후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업 경영을 해오지 않았고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SM 인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원아시아의 사업 역시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며 "카카오는 준법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오며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와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배 전 총괄대표와 함께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김 창업자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1일 오전 11시 열린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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