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5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도 확인해줄 것을 특검팀에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은 29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국방부나 검찰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까지 혹시 외압이 이뤄진게 아닌가 의혹이 있는데, 특검팀이 조속히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1~2차례 정도 더 소환이 예상되는데, 군인 신분으로서 조사에 응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며 "충실하게 조사받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최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검찰이 박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 변호사는 "저희 입장을 물으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다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 잘 확인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진정을 모두 기각한 것을 놓고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절망감과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들이 정상화돼서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 목적에 맞는 조력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군사법원은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같은달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달 14일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는데, 김 위원은 진정이 접수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달 29일에는 구제 신청이, 지난해 1월에는 제3자 진정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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