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피해자가 교제 9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하자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66회에 걸쳐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에 차량을 몰아 범행장소로 갔다가 도주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때 자신을 말리던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A 씨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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