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합법화 눈앞…의협 "성급" 반발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8.28 17:36 / 수정: 2025.08.28 17:38
문신사법 27일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전망
의료인만 문신행위 가능한 나라 사실상 한국 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신을 한 남성./ 더팩트 DB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신을 한 남성./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의료인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의사단체는 '성급한 허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이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발의한 것인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다.

법안 핵심 내용은 문신사 면허 신설과 업무 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신 시술이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문신·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685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실제 문신 시술을 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 81.0%, 병·의원은 1.4%은 불과했다. 응답자 54.2%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찬성했는데,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하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가 52.4%로 가장 많았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대부분 비의료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정서 상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문신사법이 통과하면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문신 제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의 시술은 금지된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관리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위생·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소 폐쇄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한국능률협회 연구 용역으로 발간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면허제나 신고제 등을 통해 문신 시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대신 위생·보건 안전 교육 등을 철저히 이수해야 하고 면허제를 채택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헤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에서 문신 시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하고 감염 관리 시험을 통과해 '문신 면허'를 받는다. 문신 면허는 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고 2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문신 시술에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뿐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반대해 온 의사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통과한 문신사법은 그 취지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명백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문신·서화문신·반영구화장술 등이 '문신'으로 통칭돼있다는 점 △염료의 의학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감염 관리 등 교육 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1일에도 문신사법에 대해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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