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6연속 불출석…재판부 "강제 인치 곤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28 14:39 / 수정: 2025.08.28 14:39
윤, 재구속 후 재판 모두 불출석
13차 공판부터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라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출석했으나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이날 공판까지 총 6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의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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