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위기에 놓인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출석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는지',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160쪽 분량의 PPT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심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54페이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면서 정장 안 주머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꺼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도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한 내역도 나와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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