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1심 집유
  • 김형준 기자
  • 입력: 2025.08.27 14:09 / 수정: 2025.08.27 14:09
아들 범행 두둔하는 댓글 작성
유족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가해자의 아버지 백모(68)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유족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 것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을 옹호했다"며 "자녀 범행을 이해하려는 감정적 표현으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피고인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등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양형을 설명할 때 정말 화가 났다"며 "자기 아들이 정당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kh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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