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점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지 통보서 및 수사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23년 8월24일 경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보고'를 전달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사건) 관계자'로 명시하고 이어진 수사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에 관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을 9쪽 분량으로 서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자 실종자 수색 당시 부하들에게 수색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점,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한 점 등이 과실치사 범죄의 정황으로 기재됐다.
조사본부는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혐의는 2~3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조사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중간보고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 등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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