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못한다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8.26 12:00 / 수정: 2025.08.26 12:00
경찰청,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신분 도용 예방 기대…운전면허 취소는 아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현재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인적사항, 발급일 등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일치'로 안내했다.

이에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등으로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이 요구돼왔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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