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공모' 이상민, 내달 19일 재판 시작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25 10:53 / 수정: 2025.08.25 10:5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윤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된다.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된다.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도 보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로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지휘·감독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을 놓고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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