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같은날 퇴직했는데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21년 9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입사했고, 계약 갱신 이후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 반면 같은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2023년 1월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A 사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 사는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노사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급협정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금을 배제할 근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정년퇴직자들은 업무형태와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정년을 초과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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