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 B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보상 또는 위로 차원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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