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21 22:04 / 수정: 2025.08.21 22:04
전 씨, 구속심사 포기
재판부, 특검 제출 자료 토대로 결정
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다. 전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다. 전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9시 44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전날 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며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 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만 참석한 채로 시작해 8분 만인 10시 38분께 종료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8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김 여사 선물용 6000만 원대 명품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고 통일교 측의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통일교 측의 현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이첩되기 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에 공천과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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