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구호 활동에 나섰던 경찰관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범정부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참사 관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지나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시 참사에 책임 있는 경찰관에게 징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사 대상에 참사 당시 시민 구호 활동을 벌인 경찰관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혼신을 다해 시민을 구한 경찰관들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지휘관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백번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은 무슨 잘못이냐"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과 근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던 동료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진실규명을 밝히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히 조사해서 책임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종료 통보를 내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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