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한아름농장 토마토즙' 회수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8.21 11:37 / 수정: 2025.08.21 11:37
소비기한 '2026. 8. 9.까지' 표시 제품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납이 0.07㎎/㎏ 검출됐다. 45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름농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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