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8.21 11:37 / 수정: 2025.08.21 11:37
"다음주 중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이후에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했고 오는 30일 60일의 수사기간이 만료된다"며 "그 다음날부터 30일 연장돼 다음달 29일이 수사기간의 마지막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차 연장은 특검팀이 결정해서 사유를 보고하면 되고 2차 연장은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조사해야 할 사항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휴일 없이 계속 강행군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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