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군사기밀 유출 등 이유로 중단시켰다. 특검팀의 변호인 배제 방침에 김 사령관도 조사를 중단했다. 김 사령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기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외환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조사에 출석할 때마다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도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언론 등에 설명해 왔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6조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 조사 참여 운영 지침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조사 할 때마다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반복해서 유출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 참여 조사 중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군사기밀 외에도 조사 진술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출해 공범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외부에 공표되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춰 진술할 수 있다"며 "이게 대표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지만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 직후 조사를 받지않고 청사를 나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 참여권 전면 금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법원 준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도 "특검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아는데 중간에 변호인을 바꾸는 것은 제 방어권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조사를 취소하고 22일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인 선임에 이틀을 주는 것이 특검의 역할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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