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업을 해온 피고인 경력에 비춰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이 잘못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충격적인 사고를 접한 뒤 인지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던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약 30분 앞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도착한 뒤 다음날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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