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 김형준 기자
  • 입력: 2025.08.20 14:09 / 수정: 2025.08.20 14:09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김형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김형준 기자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업을 해온 피고인 경력에 비춰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이 잘못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충격적인 사고를 접한 뒤 인지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던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약 30분 앞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도착한 뒤 다음날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kh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