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정해진 일시, 장소에 맞게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2심 재판부가 지난해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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