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장치 부착 기간 동안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매월 정신질환 장애에 관한 신경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 자극적이거나 편향적 게시물 등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트에서 무방비 상태로 갑작스레 공격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허망하게 떠나보내 괴로워하고 있는 유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측 의견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은 균형있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응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17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마트 손님인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어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멈췄다.
김 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인근의 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소주 1병과 흉기를 꺼내 매장 내 CCTV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오케이 자세를 취했다. 이후 소주를 마시고 흉기 포장을 뜯어 마트 손님과 직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 씨는 지난 4월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병실에서의 소음, 가족과의 갈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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