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자선행사를 진행하고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행사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전시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당시 작가 30여명으로부터 작품을 기부받아 경매로 판매하고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문 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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