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8.18 07:00 / 수정: 2025.08.18 07:00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강 하구 수로도 및 관련 자료가 북한에 전달됐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8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놓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은 같은해 7월11일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단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적국으로 넘어간 정보는 더이상 국가기밀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며 "적국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강 하구의 지형이 수시로 변경된다. 정보가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한 한강하구 공동 이용수역 수로도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5일~2019년 1월25일 추진된 관계부처 합동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지난 2019년 1월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됐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립해양조사원은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

재판부는 이 수로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해도 작성 보고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으로 구성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강 하구의 지형이 물살 등에 변결될 수 있지만 수로도에 표시된 것과 동일성이 상실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밀로서 지니는 가치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구 변호사는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경찰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수로도를 공개 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했을 뿐"이라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죄 증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수로도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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