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은 정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8.17 09:39 / 수정: 2025.08.17 09:39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유로도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해외 학회 참석에 동행한 대학원생 B 씨를 3차례 강제추행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됐다.

A 씨는 서울대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 씨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무죄 판단된 강제추행을 제외한 사유로는 해임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해임 사유로도 해임이 충분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서울대의 해임 사유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해외 학회 참석 도중 B 씨에게 팔짱을 끼게 한 행위 △B 씨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강의·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 △선행논문 인용 표시 없는 논문 제출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동료 교수가 위법하게 수집한 이메일 정보가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에 사용됐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