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17 09:00 / 수정: 2025.08.17 09:00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됐고, 2021년에는 특정직 3급으로 승진했다.

국정원은 2023년 12월 A 씨가 전직 시의원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고, 한 기업의 전직 부사장을 통해서는 후배 직원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은 A 씨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직 국정원장과 친분이 깊던 전직 시의원에게 연락해 본인의 승진을 도와줄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가 전직 부사장이 "전 국정원장을 잘 아는 사람과 식사 중이니 네 얘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거절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직원을 추천했다고 봤다.

A 씨는 징계 사유에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으로만 내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인사 청탁 여부에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없이 간접 정황에만 의존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청탁의 시점·내용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인사 관련 종합' 문건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부정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징계 사유인 후배 청탁 문제를 두고도 "A 씨가 청탁 제의를 거절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후배를 언급한 것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 완곡한 거절이나 단순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건 일부 기재, 진술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간접 정황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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