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주행이 확산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스키딩 등 위험한 주행을 할 경우 제동이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해 건물 외벽 시설물과 충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한다. 반복 경고에도 보호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실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주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청소년 사고가 1461건(26.2%)이며 3명이 숨지고 16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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