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구속됐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12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3시50분쯤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김건희 여사와 정말 연관성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집사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소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키움증권, 한국금융증권 등 9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184억원의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유입됐다.
김 씨는 김 여사와 대학원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와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알려졌다. IMS모빌리티는 코바나 컨텐츠가 연 전시회에 여러차례 협찬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팀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특검팀은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