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오후 12시12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33억8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소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한국금융증권, 키움증권 등 9개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184억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투자유치액 중 46억원이 김 씨 배우자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유입된 정황도 포착하고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IMS모빌리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왔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도 지낸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특검팀은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김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