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오는 15일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판사는 당일 당직 법관이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령 사건이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냐'는 질문에 "횡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5억 원이 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적용된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단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해당 법인은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김 씨의 차명 법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일부 기업들이 김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하게 청탁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돌연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뒤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 수배를 추진한 바 있다.
김 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해 체포되면서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된 김 씨는 전날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가 이미 해외에서 4개월간 귀국을 미루면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간 전력이 있는 만큼 특검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