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진술 거부…18일 다시 출석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8.14 16:24 / 수정: 2025.08.14 16:24
"혐의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 밝혀"
"뇌물죄 적용 아직 결정나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받는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받는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받는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오는 18일 추가 소환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9시56분부터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다. 이후 오후 1시32분부터 재개됐고 오후 2시10분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오후 3시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의혹 중 여론조사 부분을 신문했다. 다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전부 진술을 거부했냐'는 질문에 "일부 진술한 부분이 있다. 정확히는 혐의 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혔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천개입을 처음으로 조사한 이유가 이전 조사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인지, 혹은 조사할 게 많다고 느껴서인지'란 질문엔 "그런 기준은 없다. 각 혐의별로 새롭게 다시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신병 확보 후엔) 혐의를 다져가는 과정이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내용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전체적인 면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만 (혐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자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놓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시했다. /남용희 기자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시했다. /남용희 기자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9일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의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윤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후 "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시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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