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 만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8.14 15:20 / 수정: 2025.08.14 15:20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송 전 부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경찰에 김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제공하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건넨 첩보보고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 관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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