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징역 10년 구형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8.13 16:03 / 수정: 2025.08.13 16:03
이준호는 징역 8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지난해 03월21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영봉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지난해 03월21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잠식 상태의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9년 4~9월 자금 337억원을 지급해 유명 작가와 감독 등을 영입하도록 한 뒤 사모펀드운용사에 400억원에 넘겼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같은 값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가량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는 대가로 12억5645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고가 인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수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2019년 1월 회사에 영입된 이후 본사 핵심 관계자들과 이사회에서 인수 대금을 포함한 바람픽쳐스에 가치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가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319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적당한 인수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손해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 측도 "검찰이 가치 없는 회사를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가격에 사야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검찰이 횡령으로 본 금액도 회삿돈으로 변제된 금액"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수사 중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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