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상병특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위증' 혐의도 수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8.13 00:00 / 수정: 2025.08.13 00:00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출석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오른쪽)이 2024년 7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남윤호 기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오른쪽)이 2024년 7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위증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동혁 전 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최근 이첩받았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반나절 만에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고,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박 대령을 기소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특검팀은 피의자 조사에서 김 전 단장의 위증 혐의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처음에 수사 지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님이 하신 것은 맞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법사위는 같은해 11월 4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동혁 전 단장을 포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염보현 군검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국방부에 김 전 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같은달 10일부로 김 전 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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