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12 18:13 / 수정: 2025.08.12 18:13
법원 "총 3억원 지급해야"
영화 '서울의 봄' 실존인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상속 계산에 따라 유족별로 9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 씨가 57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배상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했다"며 "김 중령의 사망에 대해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저지른 실체적 진실 조작에 대해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12시10분경 정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더팩트 DB
영화 '서울의봄'에서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더팩트 DB

사건 직후 반란군과 관계 공무원 등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며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총격흔을 가리기 위해 총격 현장 벽에 합판을 붙이는 등 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고, 김 중령의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22년 반란군이 먼저 김 중령에게 총탄을 발사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인정해 김 중령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상이 더 크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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