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의견 수렴을 마쳤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법 취지와 달리 서비스 대상자를 제한하고 지자체 역할을 축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복지부의 시행령안 제2조는 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지자체가 그 외 대상자를 추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이에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대상을 추가할 경우 복지부 협의를 하도록 해 지자체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 장애 정도로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수급 자격에 장애 정도 제한을 삭제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과 역행한다"며 "연령,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통합지원 대상자 추가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조항은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해 돌봄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지만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는 지자체장이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무 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현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지역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지원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의무로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또한 전담인력 최소 인원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핵심 역할인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조건 없이 모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안 제5조의 개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은 통합지원대상인 주민들이 통합지원 종합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위 법령에 신설하고, 서비스 질과 직결된 돌봄노동자가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공약에는 대상을 노인 외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원스톱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도 담겨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여러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담조직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재정 확대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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