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가 탑승한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보딩 브릿지)에서 김 씨를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후 일반인과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인치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베트남에서 출발한 뒤 이날 오후 4시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돌연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뒤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김 씨의 여권은 8월13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자진귀국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단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해당 법인은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김 씨의 차명 법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일부 기업들이 김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하게 청탁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집사 게이트 관련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투자 이후 나온 공정위 조사에서 그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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