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법정서 직접 발언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12 15:52 / 수정: 2025.08.12 15:52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르면 오늘밤 결과 나올 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쯤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휴정 없이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오후 3시께 심사를 마치고 나와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자술서를 낸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배보윤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날과 전날인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총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 측은 전날 법원에 100쪽 미만 분량의 의견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날 추가로 8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분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결혼 이전에 발생한 일까지 문제삼는 특검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특검팀 요청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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